| 구 분 | 계 | 남 | 여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102 | 48 | 54 | |
| 신입생(일반) | 21 | 10 | 11 | |
| 예ㆍ체능 특기자 | 3 | 남ㆍ녀 구분없이 3명 | 결원시 일반신입생 추가선발 | |
| 재 학 생 | 57 | 27 | 30 | |
| 대학원생 | 6 | 3 | 3 | 결원시 재학생 추가선발 |
| 고시시험 준비자 | 12 | 6 | 6 | “ |
| 장 애 인 | 3 | 남ㆍ녀 구분없이 3명 | 결원시 추가선발 |
1) 2026년도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 소재로 2년제이상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 ※대학원생 중 취업자나 취업 후 휴직자는 제외)
2) 로스쿨 과정중인자(지원자 포함), 5급 국가직 공개경재 채용시험(행정, 외교관후보자, 기술) 및 입법고시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경찰・소방간부, 관세사, 세무사, 법무사, 임용고시 준비생 등 이에 준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자 및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의 자격 요건의 다음과 같음.
① 시험을 준비하는자
- 시험 직전연도 시험응시자로 대학(교)재학생 및 휴학생 의미
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자
- 시험을 준비하는 자 중 학사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1 차 합격한 자로서 대학교 졸업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| 대학(교) 및 대학원 재학생 | |
|---|---|
| - 대학(교) : 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 - 대학원 : 석사과정의 대학원 입학 및 재학생 | |
1) 퇴학, 정학처분 진행 중인 자 및 휴학 중인 자 (단, 휴학자 중 새 학년도에 복학예정자는 제외 )
※ 휴학중인 자는 휴학중인 학기에는 입사할 수 없으며, 복학하는 학기 입사를 위하여 매년 1월 중 정기신청 때 입사신청 가능
2)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
3)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
4) 학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자
5) 8학기내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전년도 한 학기당 평균 B학점 미만 취득, 15학점 미만 신청자, 15학점 이상 미이수, 석사과정 4학기 초과한자, 계절학기 학점 제외
1) 제천학사의 총 입사기간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는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대학교 학과의 재학생은 당해 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는 기간까지 입사할 수 있다.
2) 선발기준 가점대상 중 5점 이상 가점자는 전 항의 입사기간 제한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(특례가점 5점 이상 기준 참조)
1) 신입생 (30%) + 재학생(70%) 비율로 선발
2) 신입생 중 상위 30%는 성적으로만 적용하여 선발
3)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른 선발 (같은 장애정도일 경우 아래 4번항 기준으로 선발)
4) 그 외는 학업성적(50%) + 생활정도(50%) + 특례가점+ 감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
1) 학업성적 (50점 만점)
① 신입생 :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(응시영역 백분위 평균점수 기준)
※ 수학능력 미응시자는 대학수시합격 최종학년 고등학교 성적
② 재학생 : 직전 학기 1, 2학기 학업성적 (평균평점 기준)
※ 휴학생은 휴학직전 최종 1, 2학기성적
③ 대학원 1학년생 : 대학교 4년간 전체성적증명서
④ 대학원 2학년생 : 대학원 1학년 성적증명서
2) 생활정도 (50점 만점): 건강장기요양보험료(25점)+재산세 과세액(25점)
① 부, 모, 본인의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월평균 납부액 합산(25점)
② 부, 모, 본인의 재산을 합친 재산세 과세액 합산(25점)
※ 부모가 없을 경우 친권자 및 후견인 적용
1) 신 입 생
① 수학능력시험 응시자
- 응시과목 백분위 평균점수(각 영역별 백분위 점수의 합÷응시영역 과목수)
- 백분위 점수의 평균을 50점으로 환산
- 제2외국어, 한문 제외
- 사회/과학 탐구 영역은 상위 2개 과목만 반영(1개 과목 응시자는 1과목만 반영)
② 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(고교 3학년 성적)
- 과목별 환산점수 계산 = 단위수 × 석차등급별 평점
| 등급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 7등급 | 8등급 | 9등급 |
| 평점 | 10 | 8 | 7 | 6 | 5 | 4 | 3 | 2 | 1 |
③ 환산점수 평균 = 환산점수 합계/ 이수단위 합계 x 10
- 환산점수 평균을 50점으로 환산(환산점수 평균/95 x 50)
- 일반계 고교 졸업자는 체육·음악·미술교과 평가에서 제외
- 석차등급 중 ‘이수’로 표시된 과목은 1등급으로 처리
※점수산출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2) 재 학 생 : 평점평균
① 직전학년 1·2학기 성적
② 휴학생은 휴학직전 1·2학기 성적
1)재학생 학업성적 배점표
| 구 분 | 배점만점 성적기준 |
배점 산출식 | 산출결과 예시 (배점)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재학생 | 4.5만점 | 4.28점 | (적용점수/4.28점) × 50점 ※4.09, 3.99, 3.80 | <4.20점> (4.20/4.28점)×50 = 49.1점 |
| 4.3만점 | 4.09점 | <4.10점> (4.10/4.09점)×50 = 50.0점 | ||
| 4.2만점 | 3.99점 | <3.80점> (3.80/3.99점)×50 = 47.6점 | ||
| 4.0만점 | 3.80점 | <3.75점> (3.75/3.80점)×50 = 49.3점 |
2)생활정도 배점표
| 지방세액 | 배점 | 보험료 | 배점 | |
| 과세없음 | 25 | 과세없음 | 25 | |
| 세액 | 25점-(세액/2,000)×0.1) = 획득점수 | 보험료 | 25점-(보험료/2,000)×0.1) = 획득점수 | |
| 500,000원 이상 | 0 | 500,000원 이상 | 0 | |
|
ㆍ재산세(토지,건물,주택분)만 적용 ㆍ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부․모․본인 모두 첨부하여 합계액으로 평가 ㆍ지방세 과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 |
ㆍ전년도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월 평균 고지액 적용 ㆍ부․모․본인의 월평균 납부액을 합산하여 평가 ㆍ보험료가 없는 경우 자격득실 확인서 증명 ※ 만일 부모가 없을 경우 친권자 및 후견인 적용 | |||
※ 최종 점수산출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값으로 함.
3) 특례가점 (각 목 중복시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)
① 10%가점 : 장애인(단, 특례선발자는 제외)
② 5%가점 :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
해당되어 급여를 받는 자와 그 자녀, 특례 미선발된 예・체능 특기자
③ 3%가점 :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를 받는 자와 그 자녀, 차상위계층(한부모가정 포함) 대상자와 그 자녀
④ 2% 가점 : 미성년자나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, 입사기간 중 상점이 10점 이상인 자, 다문화가정 자녀, 북한이탈 주민 자녀
4) 감점(최초 입사 신청시 1번 적용)
① 1점 감점 : 학사수칙 벌점 16점인 자
② 2점 감점 : 학사수칙 벌점 17점인 자
③ 3점 감점 : 학사수칙 벌점 18점인 자
④ 4점 감점 : 학사수칙 벌점 19점인 자
5) 로스쿨 과정중인자(지원자 포함), 5급 국가직 공개경쟁 채용시험(행정, 외교관후보자, 기술) 및 입법고시, 공인회계사,
변리사, 경찰・소방간부, 관세사, 세무사, 법무사, 등 이에 준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자 및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선발 방법
- 동 순위시에는 “본인점수/합격점수× 100”(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)로하여 고득점 순으로 하고 득점이
같을 경우에는 생활정도 점수 순으로 정원까지 선발